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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
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(국회법§154①, 지방자치법§77②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